“아무리 돈 써도 안나와”…아이템 확률 속인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원문 기사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0432?ref=naver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확률(24%)을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게 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소비자 보상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환불하고, 98억여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로 보상했다. 컴투스는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총 155만여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최대 약 14만원)보다 높은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그라비티, ‘나이트 크로우’의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뮤 아크엔젤’의 웹젠과 ‘리니지’의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정 제재하는 한편,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