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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3배 처벌"… 게임산업법 개정안, 8월 시행

원문 기사 :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32662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이기헌·강유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을 게임사가 증명해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안은 게임 이용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한다. 법원은 만약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액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서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제 넥슨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제재를 받았다. 넥슨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이템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넥슨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다. 크래프톤,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컴투스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안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관한 게임 이용자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게임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를 두고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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