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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왕족 글 소환] 확률형 정말 믿어야 할까?

 

[2025-09-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9.1. 김ㅇㅇ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및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음.

 


 

온라인게임 · 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 · 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에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 · 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 · 도서 · 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함

 

(안 제28조 제1항 제2호의 3 및 제 2호의 4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안 제33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리. 게임머니 · 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 · 반환 및 환급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 · 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 함 

 

(안 제34조의 2 신설)

 

 


 

 

[[  개정안 ]]

 

 

제28조 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조작하지 아니할 것!!!

 

2의4,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 이나 콘텐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제33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에 대하여 

 

서버 로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

 

(1)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물 내의 게임콘텐츠 (게임아이템 또는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머니 등의 데이터를 말한다.)

 

를 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자는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 ·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금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 광고 알려라.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료게임콘텐츠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

 

려야 하고, 환급 또는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급 · 보상에 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7)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제1항에 제7호의3 ·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 제3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 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9 → 제34조의 제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10 → 제3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환급 또는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4월 

 

위 글과 마찬가지로 동명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요약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따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선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

 

 


 

 

확률형아이템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심의 가결되고

 

공포되는 날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발의 해주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컴투스프로야구 V25는 이에 대해서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챠게임 (랜덤박스)는 도박입니다

 

내 돈을 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위해 현질하는게 당연합니다

 

얼마나 써야 확실히  뽑을 수 있을지 모르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확률형 아이템으로 장사하는 모든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뽑기 시스템이 있으면

 

전체이용가 게임이아닌 청소년이용불가 19세 게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컴투스프로야구 V25 공식커뮤니티 왕족 

 

 

 

 


 

 

 

제안일자는 24년도 12월 26일이고 

 

본회의 심의는 24년도 12월 31일이가 가결되었습니다

 

25년도 1월 17일 정부에 전달이되고

 

25년 1월 31일 공포됩니다

 

 

 

확률형아이템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심의의결또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경우를 올려봅니다 (게임산업법)

 

 

 

이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이슈와 오늘날 게임사들의 운영행태가

 

변함없이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투스프로야구V25를 정말 재미있게 즐기기때문에

 

다른 게임사들의 운영보다 좀더 특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02-04]

 

 

우선 정확히 컴투스가 확률을 조작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률형 게임에 대한 문제점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건 변함없는 사실이며

 

 

관련 법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왕족 그리고 오늘날의 왕족은

 

 

요즘 운영방식 좋은부분은 뒷전이고 

 

 

 

과거 혹은 오늘날 확률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대한민국 확률형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들의 이미지가

 

 

안좋은 부분또한 사실이라 생각하기때문에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나 생각들고

 

 

말만 그러지말고 

 

 

각 개인 소비자가 원하면 개인 계정의 확률표를 요구하는 개인 소비자에게 자료 제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신의 계정 확률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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