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는법 진짜 간단합니다. 한번씩만 동참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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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들어가셔서 이 내용 복사 붙여넣만 하시고
마지막에 공정위만 선택하시면 끝입니다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특정 문구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게임에서 선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불충분한 정보 제공 상태로 유료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특히 각성 잠재력은 현재도 ‘각성 재설정 패키지’라는 명칭의 유료 재화(캐시) 상품으로 반복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효과의 실제 작동 방식과 성능 수준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현금 또는 유료 재화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사실관계(현재 운영 현황)
가. 「컴투스프로야구V25」의 ‘각성 잠재력(뜬공형/땅볼형 타자)’은 선수 성능과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강화·재설정 과정에서 현금 결제 또는 상당한 유료 재화 소비가 수반됩니다.
나. 해당 각성 잠재력 효과 설명은 2025.12.16. 이후 변경되었고, 2025.12.17. 00:50경 다시 한 차례 수정되면서, 효과가 특정 조건 충족 시 확률적으로 발동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 효과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 조건 충족의 빈도 또는 확률 - 성능 증가의 범위와 수준 등 소비자가 성능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정보 제공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구조
가. 기존 설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자는 각성 잠재력이 전반적인 타구 성향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하며 각성 잠재력 획득 및 재설정에 현금 및 유료 재화를 반복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나. 그러나 이후 제시된 설명에 따르면, 해당 효과는 특정 상황에서만 확률적으로 발동되는 구조로 해석되며, 이는 소비자가 처음에 기대하고 지출을 결정했던 효과의 성격과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는 -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 자신의 플레이 환경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인지 - 추가 재화 투입이 합리적인지 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기대에 근거한 반복 결제와 유료 재화 소모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이는 단순한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선수 성능 및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유료 재화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가치와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효과의 기준, 적용 조건, 확률 및 범위 등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도록 지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성 잠재력 효과에 대한 설명 문구 변경 전후로 효과의 성격 및 작동 방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설명을 신뢰하고 현금 또는 유료 재화를 이미 투입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료 재화 소비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환불, 유료 재화 반환, 선택적 보상 등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핵심 성능 정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유료 재화 상품 판매가 반복되는 운영 방식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요구, 개선 권고 등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료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이해 가능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 운영 기준이 마련·준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